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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가정도 1년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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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가정도 1년간 관리"

입력
2014.04.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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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입양 104일 만에 미국인 양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숨진 현수(3)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입양가정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고 기관들에 대한 실사를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해외 입양 전담기관 세 곳의 입양 담당자를 서울역 KTX회의실로 불러 새 행정지도 방침을 설명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해외 입양 사후관리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리라고 입양기관에 지시했다. 입양특례법은 국내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이 최소 1년 간 가정방문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해외 입양가정에 대해선 따로 의무 관리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입양기관들은 지금까지 미국 주(州)법에 따라 통상 6개월까지만 사후관리를 해 '해외 입양아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양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분기별 해외 입양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방침도 통보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입양기관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사후 검토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는 입양기관이 ▦친생부모가 입양 대신 직접 키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해외 입양에 앞서 국내 입양을 추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실사를 통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 방침은 이달 중 시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현수 사건과 같이 해외 입양아에 대한 아동 학대 등 불미스런 일이 생겼을 경우 책임 유무를 막론하고 해당 입양을 주선한 해외 입양기관과 관계를 끊도록 입양기관들에게 요구했다. 홀트는 최근 현수 입양에 관여한 미국 입양기관 '가톨릭 채리티스'(Catholic Charities)와 협약을 끊겠다고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기관들이 해외 입양기관과 협약을 맺을 때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상담ㆍ지도 인력을 확보할 것'을 조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국내 입양기관과 직접 협약을 맺은 해외 협력기관이 해당 국가 내 2차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을 주선할 경우, '2차 협력기관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인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다.

앞서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대배심을 열고 현수의 양아버지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핸(36)씨를 1급 살인 및 1급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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