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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민·관·경 머리 맞대고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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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민·관·경 머리 맞대고 돕는다

입력
2014.04.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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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0시30분. 서울 강북경찰서 112상황실로 이혼한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김모(48)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의 전 남편(52)은 2012년 9월 이혼한 뒤에도 술만 먹으면 강북구 우이동의 김씨 집에 찾아와 "자고 가겠다"며 버텼다. 김씨가 나가라고 소리치면 "아이들을 보러 왔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김씨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전 남편을 김씨의 집 100m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하고 김씨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꺼림칙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며칠 후 전화를 건 박길자 강북서 여성보호계장에게 김씨는 "전 남편이 또 찾아올까 두려워 이사를 가고 싶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라 집 구할 돈이 없다"고 털어놨다. 마음을 연 김씨는 "남편이 하도 드나들어 이혼한 줄 모르는 이웃 주민들이 '남편 있는 여자가 수급비까지 받고 산다'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우울증에 걸렸다" "엄마가 맞는 모습을 자주 본 둘째 아이(4)가 내 팔을 때리는 등 불안증세를 보인다"는 등 고충을 하소연했다.

가정폭력이 낳은 부작용들이지만 피해자 주거 및 의료지원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니어서 손쓸 도리가 없었다. 때문에 강북서는 강북구 내 민ㆍ관과 협업해 가정ㆍ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강북여성안심네트워크'를 꾸렸다.

2일 오전 강북서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네트워크 발대식에서 강북서를 비롯한 강북구청, 소방서, 병원, 상담 및 주거복지센터 등 관내 28개 기관은 앞으로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피해자 가족 심리상담센터 연계 ▲병원이 피해자 치료비를 구청에 일괄 청구 ▲피해자 주거환경 조사 후 지역 주거복지센터 연계 등을 약속했다. 김씨도 강북서와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조만간 아이들과 새 보금자리로 이사할 수 있게 됐다.

박상현 강북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ㆍ성폭력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몸에 드러나는 상처를 치료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며 "경제적 빈곤과 우울증 등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피해 가정을 수시로 체크해 유관 기관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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