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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액 벌금·추징금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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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액 벌금·추징금 징수 강화

입력
2014.04.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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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검찰이 뒤늦게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고액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고 '몸으로 때우려는' 범죄자에 대응해 전담팀을 꾸리고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이를 위해 일선 검찰청에 '재산 집중 추적ㆍ집행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은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강제집행했는데도 벌금이 미납된 때에만 노역장 유치(환형유치) 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산 집중 추적ㆍ집행팀은 고액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기소 전과 후, 그리고 선고 이후 시점을 나눠 다각도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먼저 검찰 수사부서는 기소 전이라도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집행보전'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고액 벌금ㆍ추징금 관리카드를 철저히 작성하게 된다.

기소 이후에는 재판부에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피고인의 재산 추적 자료 등을 제출하고 환형유치의 1일 환산액이 부당하게 고액으로 책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선고 후에는 원활한 벌금형 집행을 위해 재산 추적 등 기초 수사도 더 적극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또 고액 벌금ㆍ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과거 재산보유 내역까지 파악해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자의 재산 박탈이 벌금형 선고의 기본 취지인 만큼 다양한 집행 기법을 활용해 강제집행을 강화하고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액 벌금형 선고 사건 가운데 미납 건수는 151건으로 금액은 1,321억원에 이른다. 100억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는 허 전 회장이 유일하다. 1억원 이상 추징금이 선고된 경우는 2,218건(25조669억원)이며, 이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 추징금이 22조8,581억원에 달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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