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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막기 위해… 법정 녹음·언행 컨설팅으로 막말판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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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막기 위해… 법정 녹음·언행 컨설팅으로 막말판사 근절

입력
2014.04.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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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는 외형상'2014년도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최근 '황제 노역' 판결로 빚어진 사법불신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는 성격이 짙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벌금 100억원 이상은 최소 900일 이상의 노역형을 선고하도록 환형유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데 이어, 1일 대법관 회의를 거쳐 지역유착 의혹 등을 낳은 이른바 향판(鄕判ㆍ지역법관) 제도의 개선 방향도 이날 내놓았다. 벌금 254억원을 일당 5억원짜리 노역으로 탕감 받을 수 있게 한 '황제 노역'같은 비상식적 판결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처장은 "최근 일련의 사례는 향판 제도의 본질적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인데 몇몇 사례들이 직분에 맞게 잘해 온 다수 법관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인 양식에만 맡길 수는 없으며 제도를 개선해 대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역 현안에 대한 업무 연속성 등 향판의 장점도 적지 않기 때문에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향판은 상당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임명된 지역법관은 300여명으로 10년 임기제여서 150명 정도가 올해 임기 만료와 정년 퇴임 등으로 지역법관을 벗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80여명은 내년 정기인사 기준으로 지역법관 5~9년 차여서 고법 권역을 바꾸는 순환근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최근 지역법관 지원자는 급감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를 7~8년으로 줄이고 갱신 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지법부장, 고법부장 등으로 승진할 때마다 다른 고법 권역에서 순환 근무하게 하는 개선안이 확정되면 현재와 같은 항판제는 성격이 대폭 바뀌게 된다. 사실상 폐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종합대책에는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이른바'막말 판사' 근절 대책도 들어 있다. 대법원은 이달부터 7,8개 법원의 법관 8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 언행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강의형 연수, 강사와의 1대 1 컨설팅, 법정 언행과 재판운영 개선을 위한 세미나 등을 통해 판사에게 법정에서 '바른말 고운말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또 2012년부터 서울북부ㆍ수원ㆍ청주지법에서 시범 실시해 온 법정 녹음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법정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도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왔다. 2015년부터는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민사재판 판결문도 공개하고, 다음달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소송도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달 28일부터 도산사건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형사재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 업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돼 사법의 국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처장은 "군림하는 법원은 곤란하며 국민 마음에 믿음을 주는 법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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