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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야! 열 감지 경보기 울릴 땐 이미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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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야! 열 감지 경보기 울릴 땐 이미 늦다

입력
2014.04.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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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1시쯤 경기 과천의 한 다세대주택 화재로 어른 1명과 초등생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잠 자고 있던 피해자들은 불이 난 사실을 빨리 알아채지 못해 화를 당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아이 3명이 숨졌다. 어머니는 불과 화재 발생 15분 전 남편에게 "아이들을 재우고 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미뤄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전문가들은 "연기를 감지하는 경보기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화재경보기는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과 열을 감지하는 방식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주거시설에는 열 감지 경보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열 감지 경보기가 제 기능을 못해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은 "화재 초기에는 연기, 이후에 화염이 발달하는데 열 감지 경보기는 연기가 집안에 가득 차도 작동하지 않는다"며 "화재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여서 연기가 발생할 때 작동하는 경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 감지 경보기는 주변보다 특정 지점의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야 작동한다.

게다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건물에는 세대별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해당 층이나 동 전체에 경보를 울려 정작 불이 난 세대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흥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장은 "노후한 아파트의 경우 오작동이 잦은 자동설비를 꺼둬 불이 나도 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실한 화재 경보 탓에 화재 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귀가 후 취침 전인 오후 9~11시 화재가 914건 발생해 17명이 사망한 반면, 깊은 잠에 빠진 오전 3~5시에는 472건 화재에 25명이 사망했다. 발생 당 사망자 비율은 각각 1.86%과 5.3%로 3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연기 감지 경보기는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다. 연기 감지 경보기는 보통 개당 1만2,000원 선으로 열 감지 경보기(2,000원)보다 6배 가량 비싸다. 이병철 연구기획과장은 "법적으로도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면서 "세대별 연기 감지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화재로 사망하는 사람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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