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 논란을 낳은 은행권 업무관련 접대비 3만원 규제가 3년간 적용되는 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고지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가운데 ▦거래상대방에 대한 10억원 초과 이익 제공 ▦3만원 이하의 물품ㆍ식사 제공 ▦20만원 이하의 경조비ㆍ조화ㆍ화환 제공 등을 담은 규정은 201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일몰규정인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금고 유치를 위해 은행들이 과도한 경품 제공 등 경쟁이 과열양상을 띠어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입했다"며 "3년 동안 과도한 이익 제공 행위 등이 없어질 경우 향후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금고 유치 등에 사용하는 은행들의 접대비가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달해 이를 대출 금리 인하에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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