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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투자, 상장 땐 대박 기대되지만 기업정보 부족에 사기거래 리스크… 양도세도 신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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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투자, 상장 땐 대박 기대되지만 기업정보 부족에 사기거래 리스크… 양도세도 신경 써야

입력
2014.04.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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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을 중심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장외주식에 관심이 높다. 잘만 투자를 한다면 상장이 이뤄졌을 때 '대박'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면 막막하기만 하다. 공식적인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재무ㆍ회계 등 정보가 너무 부족해 가치평가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 비상장 주식 투자의 요령,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 보자.

비상장 주식을 초기에 사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예상대로만 된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비상장 주식이 상장(IPO) 예비심사를 청구하면 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예비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일반투자자의 공모에까지 이르면 주가는 한층 오르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한 '내츄럴엔도텍'은 지금 7만원 안팎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예비심사 청구 몇 달 전만해도 1만원대에 불과했다. 올 2월에 상장한 '인터파크INT'도 대박 사례이다. 상장 몇 달 전에는 6,000원대, 공모가는 7,700원이었으나 상장 후에는 2만8,000원을 웃돌기까지 했다. 다만 IPO 절차에 들어갈 경우 공모 경쟁률이 수백대 일로 치솟게 되는 만큼 원하는 가격, 수량의 주식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상대방을 믿고 거래해야 하는 만큼 간혹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주식을 이체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송금했는데 주식을 받지 못하는 식이다. 매우 적은 정보(결산보고서)로 기업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는 위험성도 크다. 상장된 주식과 달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찾기 어렵다. 유일한 공개 정보는 금감원 전자공시(http://dart.fss.or.kr)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 등. 기본적인 PER(주가/주당순이익), PBR(주가/주당순자산) 등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나 최근 분기, 반기 자료를 알 수 없어 분석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PER의 경우도 비상장이므로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는 할인해서 판단하는 게 안전하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고르더라도 '대박'을 위해서는 상장이 성공해야 한다. 예비심사 청구 단계까지도 가지 못하는 회사가 많고, 그 단계를 넘더라도 미승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벤처기업 '나노'는 2011년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승인 나지 않았고, 삼성생명은 승인이 나 상장 직전 15만원까지 올랐지만 지금까지 9만, 1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고점에 산 사람들은 큰 손해를 입은 상태다. 물론 2~3년 전 샀다면 200~400% 이상의 수익률이 났을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포인트도 있다. 바로 세금이다. 상장 주식의 경우 시세 차익이 많이 나도 양도세는 내지 않는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 않다. 일단 사고 팔 때 거래세 0.5%를 내야 한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우선 250만원 공제를 한 후 양도차익의 10~2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은 20%를 내야 한다. 물론 상장 후에 팔면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내에 비상장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웰시안닷컴 대표 godcare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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