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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 고래고기 즐기는 문화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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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 고래고기 즐기는 문화 사라지나

입력
2014.04.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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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의 지난달 31일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 명령으로 일본에서 고래고기 공급이 어려워져 고래 식습관이 영영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육식 습관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섬나라 일본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주요한 식재료 중 하나는 대대로 바닷물고기였다.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먹는 것은 이런 음식문화의 일환이다. 태평양과 인접한 지바현 보소지역에서는 400년전부터 포경업이 발달했다. 고래고기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에서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돼 고급음식으로 자리잡았다. 원양어업이 발달하면서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홋카이도 쿠시로 등이 원양 포경의 전진 기지로 부상했다. 포경업이 활발한 지역에는 전문점이 적지 않고 고래고기를 급식으로 내놓는 학교도 있다.

일본의 포경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은 국제포경위원회(IWC)가 1982년 상업포경의 모라토리움(일시중지)를 선언하면서부터다. 일본은 당초 이 제안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포경활동을 지속하다가 85년 상업포경을 중단했고, 87년부터 과학적인 목적인 조사포경을 명목으로 남극해에서 조업을 시작했다. 94년에는 북서태평양에서도 조사포경을 하고 있다.

이에 남극해와 인접한 호주와 뉴질랜드가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연구 목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고래를 포획하는 사실상 상업포경이며 이로 인해 남극해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ICJ의 판결은 국제사회가 호주 등의 이런 지적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내에서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고래고기 식습관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일본인의 고래고기 섭취량은 1인당 연간 40g에 불과해 연간 수십억엔의 세금을 투입해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사포경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이 이번 판결을 반발 없이 수용한 데는 고래잡이에 대한 국내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ICJ의 이번 판결은 식용고래 확보를 위해 조사포경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고기만 유통 가능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고, 그래서 일본처럼 조사포경을 통해 고래고기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고래를 식용으로 보는 국가에 비해 보호동물로 취급하는 국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전세계에서 포경 반대운동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고래를 먹는 식문화가 있는 지역은 일본, 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이누이트족) 정도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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