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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목적 불법 이민 수수료는 반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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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목적 불법 이민 수수료는 반환 안 돼"

입력
2014.04.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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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던 학부모가 이민 알선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백모(39)씨가 해외이주 알선업체 A사를 상대로 "이민수속 수수료 4,025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백씨는 2012년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A사와 이민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4,025만원을 지급했다.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백씨는 A사에게 여권을 받아 과테말라로 출국했지만, 여권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이에 백씨는 "A사가 정상적으로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테말라 여권이 발급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이들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백씨는 외국인학교 입학허가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A사 대표 김모씨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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