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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성추행에 자살 여성대위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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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성추행에 자살 여성대위 순직 인정

입력
2014.04.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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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가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자살한 오모(여) 대위를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1일 "지난달 25일 열린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오 대위의 순직을 인정했다"며 "사망 사유가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화장 후 별도 보관 중이던 고인의 유골을 안장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육군 제15사단 소속이었던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16일 근무하던 군 부대 인근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었다. 약혼자와의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 사망 직전 오 대위는 직속 상관인 노모 소령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 받고 성추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친지에게 남겼다.

이와 관련, 1심 군사법원이 지난달 노 소령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육군측은 "집행유예 판결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군 검찰이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며 "다음 달 중 2심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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