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특혜논란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업단지 미분양용지를 매입해준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4번째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1일 천안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과 9월, 2013년 11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안건 통과 시도는 의회 경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가 제출한 문제의 동의안은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 80%를 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애초 100% 매입에서 다소 낮췄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마저도 2,000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질 수도 있는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했다.
특히 의무부담 동의는 분양 가능성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시가 컨소시엄 회사 자본금의 수십 배를 채무보증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강석 시의원은 “시가 대규모 부채를 유발하는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에 관한 동의안을 4번째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천안시는 민간사업자를 공모.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오는 2018년까지 서북구 성환읍에 2,526억원을 들여 108만1,000㎡ 규모의 생명공학·동물자원·유전자 등 BT와 전자·영상 등 IT를 갖춘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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