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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시장 품목 갈등으로 ‘단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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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시장 품목 갈등으로 ‘단전사태’

입력
2014.04.0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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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부 품목변경에 양모부 번영회비 안내… 번영회 단전조치

100년 전통의 부산진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상인들이 판매품목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번영회 측이 상가에 단전조치를 취해 해당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부산진시장 상인 등에 따르면 부산진시장 번영회 측은 이날 새벽부터 2층 양모부 일대 140여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했다.

멀쩡한 점포에 단전조치로 불이 꺼지면서 양모부를 찾은 손님들은 놀라 시장을 떠났으며 복도에 켜놓은 전등을 이용해 영업을 하느라 양모부 점포 상인들은 하루 종일 큰 곤욕을 치렀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양복원단을 판매하던 시장 2층 라사부의 M상회가 품목을 바꿔 천연 염색 완제품인 생활한복 등 판매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M상회는 최근 양복문화가 기성복위주로 바뀌면서 원단수요가 줄어들어 매출이 줄자 양모부가 취급하는 품목으로 변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70여 점포의 라사부 상당수가 양모부와 겹치는 완제품 쪽으로 품목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모부의 반발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완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양모부 140개 점포는 M 상회가 업종을 위반했고 다른 라사부 점포도 품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정관에 정해진 품목 외에 판매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고, 양모부의 영업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양모부는 상가 번영회가 나서 품목을 원래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에 들어가 올해 1∼3월까지 3개월간의 번영회비 5,4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번영회 측은 ‘3개월간 회비를 내지 않으면 단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양모부 140개 점포의 전기를 끊었다.

양모부가 단전을 피하고자 1개월분(1천800만원)의 번영회비만 납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번영회 측에서는 과태료 10%도 같이 내지 않으면 단전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끝내 단전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부산진시장 번영회 측은 이에 대해 101주년을 맞아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부산진시장이 상인들의 갈등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약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모부 정차광조합장은 이에 대해 “시장번영회가 정관에 위배되는 품목변경 점포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번영회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품목변경은 시장정관에 위배될 뿐아니라 법원판례도 품목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어주고 있어 당장 단전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상인들의 집단 충돌을 우려해 중재를 시도하면서 경찰력을 배치해놓고 있다.

한편 올해 101주년을 맞은 부산진시장은 1,800여개의 상가가 몰려 있는 전국적인 도소매시장이 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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