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판결로 비판을 받다 지난 29일 사의를 표명한 장병우(60)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금명간 수리할 방침이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표 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으며, 조만간 '수리' 의견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결재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검토 결과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이 사표 수리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감찰ㆍ징계 등 조치를 취하려면 판결이나 행동에 주로 직무와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나야 하는데, 장 원장의 일당 5억원 판결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법령이나 기준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장 원장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법관 징계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자체 감사절차 착수 필요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장이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거래를 한 시점은 2007년인데 법관징계법 8조는 금품ㆍ향응수수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원장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대주피오레 아파트(약 57평)을 분양 받아 2007년 5월 입주했는데, 이전에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대주그룹 계열사가 매입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원장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으며, 거래 상대방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 의혹의 경우 정식 고발이 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감사 절차에 착수해 이를 조사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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