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제자 성희롱과 불법 고액과외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음대 성악과 박모(49)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박 교수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 교수의 행동이 대학요원으로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박 교수는 4월 1일부터 직위 해제돼 강의 등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박 교수 측은 "학교 측이 판단 근거로 삼은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며 반발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징계위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소집된다. 박 교수의 소명을 듣고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까지는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2011~2012년 자신이 가르친 외국 국적의 A(22·여)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 측은 박 교수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거나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인권센터는 올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며 지난 27일 박 교수의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를 학교 측에 요청했다. 다만 박 교수의 학력 위조 등에 대한 의혹은 음대 자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 교수 측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학교 측의 결정에 반발했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가 성희롱의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작된 것으로 이를 인권센터가 인정한 것"이라며 "징계위에 이 메시지가 조작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교수는 학교 인권센터 측이 조사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센터장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사태의 최종 해결은 서울중앙지검과 관악경찰서가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나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 등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윤리 문제를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의제에 포함시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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