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인터넷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대량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국내 대표적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티몬)의 상품기획담당 직원 한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티몬 사이트에서 2012년 10∼12월 6차례에 걸쳐 유명 신발 브랜드 어그(UGG)의 위조품 9,137점을 13억원 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들의 댓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해당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지만 감정 의뢰 없이 계속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산 위조품을 티몬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2월 26일 티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회사 법인도 함께 기소했으며 수익금 1억7,000만원은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이 회사는 위조품 판매에 불만을 강하게 제기한 고객에게는 제품가격의 200%를 보상하며 무마했지만, 그 외 고객에게는 적극적으로 보상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사가 '짝퉁 구매시 200% 보상과 철저한 감정 의뢰'를 홍보한 부분을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상품에 대한 검증은 뒷전이고 매출 신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특히 문제를 제기한 고객들만 보상해주는 일부 기업의 잘못된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