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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회신 공개되기 전날까지 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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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회신 공개되기 전날까지 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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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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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1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과 외부협력자 김모(62)씨를 재판에 넘기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실체가 상당부분 밝혀졌다.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된 문건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치밀하게 계산된 각본에 따른 사상 초유의 조작 범죄였다.

중국 공안도 몰랐던 허룽시 공안국 공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은 김 과장과 대공수사국 동료인 권모(51) 과장이 공모해 지난해 10월 중국 내 또 다른 협조자 김모(도피)씨에게 구했다. 최근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된 권 과장은 당시 유씨 수사에 관여했다. 협조자 김씨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입수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문서가 아니라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김 과장 등은 검찰이 이 출입경기록의 발급 사실 확인을 선양총영사관에 요청하자 '팩스 바꿔치기'를 통한 본격적인 조작에 나섰다. 정식으로 허룽시 공안국에 발급 여부 문의가 갈 경우 비정상적인 입수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김 과장 등은 국정원 직원으로 선양영사관에 파견된 이인철 영사에게 "11월 12일 중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허룽시 공안국에)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또 다른 중국 내 협력자와도 연락을 취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팩스로 발송한 공문을 공안국 책임자가 받지 못하도록 빼돌리기 위해 사전에 시간을 맞춘 것이다.

동시에 협력자를 통해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를 받아 이 영사에게 팩스로 보냈다. 팩스는 국내 국정원 사무실에서 김 과장의 부인 명의로 가입된 중국의 웹팩스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허룽시 공안국의 팩스 발신 번호가 아닌 엉뚱한 번호로 보낸 사실을 알고 다시 팩스를 보내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전달된 위조 문서는 대검찰청을 통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중국 공안도 모르는 '공안국 발급 문건'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문서의 위조 협력자와 중국 공안 내 협조자에 대해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성명불상자'라고 밝혔다.

갈수록 대담해진 증거조작

김 과장이 유씨 변호인측이 낸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위조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7일. 변호인단이 유씨 출입경기록에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검찰측 출입경기록(출-입-출-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검사참 정황설명서를 재판부에 낸 직후였다.

김 과장은 9일까지 경기 분당 등에서 협력자 김씨(구속기소)를 연이어 만나 변호인 제출 설명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가짜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김 과장은 이를 승낙했다. 같은 달 10일 중국으로 간 김씨는 중국 내 다른 변방검사참 근무 경력이 있는 리모씨를 통해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이 찍힌 가짜 답변서를 만들었다. 김 과장은 위조업자가 요구한 수수료 4만 위안(약 740만원)의 지급을 승인했고. 위조된 문서를 15일 건네 받았다. 위조 지시와 입수까지 걸린 고작 5일이 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권 과장과 함께 이 영사에게 지시해 답변서를 검사참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한 허위 확인서를 작성, 영사 공증까지 받아냈다.

김 과장은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에도 증거 위조에 나섰다. 지난 2월 초 협력자 김씨를 만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공증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입수한 것이다. 유씨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시의 상급청인 옌볜(延邊)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서 발급한 문서 사본을 스캔해 '출입경 내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석을 지우고 대신 '유우성이 2006년 5월27일 (중국으로) 입경한 뒤 당일 (북한으로) 출경했다'는 내용을 새로 달았다. 옌볜주 공안국 아래인 허룽시 공안국에서 출입경기록을 발급할 권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번에는 변호인측 문건을 입맛대로 고친 것이다.

검찰은 이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문서 위조가 완료된 다음날인 2월 14일 검찰측 문서 3건이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이 공개되며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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