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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 입찰 담합' 13개 건설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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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 입찰 담합' 13개 건설사 기소

입력
2014.03.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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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공사를 담합해 낙찰 받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포스코건설 등 13개 중ㆍ대형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인천 공촌과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끼리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낙찰을 받도록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그룹장(부장급) 최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등 13개사는 2009년 4월 발주금액이 1조3,000억원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별로 낙찰자,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정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또 2009년 4월 공촌 하수처리시설 공사(발주금액 910억원) 입찰 과정에 코오롱글로벌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은 뒤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ㆍ전남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들러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나머지 12개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건설사 대부분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적발 당시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 이번에는 1개 사를 제외하고 모두 법인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을 담합한 2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낙찰 받은 15개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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