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와 목적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매매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성 스팸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정모(54)씨를 구속하고, 영세 대리운전 업체 대표 최모(44)씨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법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400여 대를 제공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3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리운전 고객의 개인정보 300만 건을 수집해 1,300만원을 받고 영세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영세 대리운전업체에서 관리 중이던 고객정보 200만건을 몰래 빼내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제공한 법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4,000만건의 대리운전 광고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리 운전기사 인원이 모자라는 영세업체는 규모가 큰 업체에 콜센터 대행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와 대형 업체는 영세 업체의 운전자 휴대전화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영세 대리운전 업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주차된 차량이나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 광고성 스팸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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