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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노사, 복지혜택 축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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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노사, 복지혜택 축소 합의

입력
2014.03.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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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방만 경영, 공기업으로 지적 받아온 한국마사회가 노사 합의로 복지 혜택을 큰 폭으로 축소했다. 현명관(오른쪽) 마사회장과 장경민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 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퇴직금 가산, 의료비, 교육비ㆍ보육비, 휴가ㆍ휴직제도, 경조사비ㆍ기념품, 경영제도 등에서 불합리하다고 꼽힌 단체협약과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직무상 사망시 가산해 지급하던 특별보상금과 가족건강 검진비, 퇴직자 기념품을 폐지한다. 또 직원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을 폐지하되, 고등학생은 서울시 국공립학교 등록금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직원 수 500명 이상의 공기업 중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인당 복리비가 기존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41% 축소됐다"고 밝혔다.

최형철기자 hc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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