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새로 제정될 법에 따르면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 않거나 친절하게 돌보지 않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신데렐라 법'이라 불리는 새 법에 따라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정서적 학대 역시 범죄로 여겨지게 된다고 31일 보도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영국 여왕의 연설에 따라 개정되는 이번 법안은 우선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현행법으로 적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어린아이를 돌볼 책임이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을 학대 혹은 유기했거나,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쳤을 때만 고발을 당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이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을 주지 않아 그들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여겨지는 행위 등도 죄에 포함된다. 또 아이들에게 가정 폭력을 목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 아이들을 처벌하며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관련 캠페인을 이끌어왔던 로버트 버클랜드 하원의원은 "변화를 위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림 형제가 쓴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아 방치에 대한 법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껏 우리의 형법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어린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한 적이 없었다. 슬프게도 지금까지 사악한 계모들도 처벌을 면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에선 150만명의 어린이들이 소아방치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으로 어린 아이들이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당하기 전에 경찰들이 해당 문제에 빠르게 개입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여성단체는 "지금까지의 법안은 심리적인 위해가 아닌 폭행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들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법안이 가정 폭력의 본질인 권력과 통제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신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학대 패턴인'강압적 통제' 또한 불법화해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우한솔 인턴기자(이화여대 언론정보학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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