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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조정할 중앙분쟁조정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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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조정할 중앙분쟁조정위 신설

입력
2014.03.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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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관련내용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추진

아파트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업체 사이 갈등을 조정할 중앙정부 차원의 분쟁조정기구가 신설된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국토교통부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은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군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어내 가칭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든 후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신설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동별 대표자 선거 정당성 ▦층간 소음 ▦장기수선계획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형태가 되면서 주민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중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분쟁조정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토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은 1만1,000여건. 그러나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분쟁조정위가 있는 곳은 157곳으로 설치율이 68%에 그친다. 게다가 지자체 분쟁조정위의 조정으로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이후 이를 번복하면 법정으로 분쟁이 이어져 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지차제 분쟁조정위 이용실적은 2011년 13건, 2012년 11건에 그쳤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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