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다수의 기업에서 뒷돈을 받아 나눠 먹은 혐의(뇌물 등)로 국세청 공무원 홍모(56)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6월 H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동료 직원이 이 회사에서 수수한 4,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2009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6개 업체에서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나머지 직원 4명도 4~7개 업체로부터 각각 현금과 상품권 등 2,300만~3,320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국세청 직원들은 한 사람이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다른 팀원들과 나눠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을 제공한 업체들은 증권사와 식품업체, 사교육업체, 해운회사 등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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