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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위 허용에 대응 매뉴얼은 없고…" 경찰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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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위 허용에 대응 매뉴얼은 없고…" 경찰은 고민 중

입력
2014.03.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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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야간 시위 위헌 결정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남모르게 속을 끓이고 있다. 야간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데다 주간 시위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헌재 결정 직후 전국 경찰관서에는 '오늘부터 야간 시위를 접수하라'는 내용의 내부 지침이 일제히 시달됐다. 시위에 대응해야 하는 주체인 경찰은 신고 요건을 갖춘 야간 시위는 모두 접수한 뒤 시간에 맞춰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집회ㆍ시위 신고는 개시 48시간 전에 이뤄져야 해 헌재 결정 이후 당장 첫 주말은 넘겼지만 다음달 주말부터는 야간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태풍의 눈'인데다 임시국회도 4월에 열린다. 매년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던 노동절(5월 1일)이 코앞이고 곧 이어 6ㆍ4 지방선거 등 대형 이슈들도 줄줄이 이어진다.

그동안 대규모 집회ㆍ시위가 집중된 지역은 단연 광화문ㆍ서울광장, 서울역, 을지로입구 등 서울 도심과 여의도 등이라 야간 시위도 주로 이런 지역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야간 시위가 2009년 9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전면 허용된 야간 옥외집회와 비슷한 개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면 집회, 이동하면 시위로 구분하지만 통상 주간에는 두 가지가 합쳐진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2011년 전체 집회ㆍ시위 7,762건 중 야간 집회는 2,085건(26.8%)이었고, 2012년에는 8,328건 가운데 2,470건(29.6%)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7월까지 집회ㆍ시위 5,991건 중 1,815건(30.2%)으로 집계됐다.

상식적으로도 야간에는 시야가 어두워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만 현재 경찰에는 야간 시위 대응 매뉴얼이 없다. 경찰청은 곧 안전사고 예방 및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예방에 중점을 둔 야간 시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야간 시위 추이를 분석한 뒤 조명차 등 야간용 장비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옥외집회가 처음 허용됐을 때보다 큰 충격은 아니지만 아직은 어떤 형태로 야간 시위가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주간보다 더 많은 경찰력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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