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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도 규제총량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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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도 규제총량제 적용한다

입력
2014.03.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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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등 장기 규제개선 과제 13건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해결하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규제비용총량제에 의원입법 규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열린 제1회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52개 현장 규제개선 과제 중 13건을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빨리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7건은 부처 제시안보다 해결 기간이 1~3개월 단축된다.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의 경우 원래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을 마무리 시점으로 제시했지만 9월까지 완료하기로 일정을 바꿨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업소 내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일정도 8월에서 7월로 한 달 당겨졌다.

해당 부처에서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한 나머지 6개 규제도 6월까지 부처가 완화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재창업자 신용정보조회 한시 면제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간 차별해소 ▲중견기업 상속세율 조정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면세한도 상향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 알선 행위 등이다.

전체적으론 4월까지 7건, 6월까지 25건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총 49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연내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 중 36건도 당초 기한보다 앞당겨 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4월부터 신설ㆍ강화 규제에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를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고심 끝에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돼도 해당 부처가 그만큼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조실이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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