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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수사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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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수사 사실상 마무리

입력
2014.03.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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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ㆍ구속)씨와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구속) 과장을 31일 기소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사팀은 이들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3급) 등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협력자 김씨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수사팀장(파트장)이었던 김 과장은 문서 3건 가운데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과장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위조 문서 3건을 입수하는 과정에 모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이 사문서위조ㆍ모해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위조 증거를 재판에 제출했다"며 고발한 이모 부장검사 등 유씨의 항소심 참여 검사들을 29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건넨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는지, 증거 입수ㆍ전달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지만 이들은 위조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협력자 김씨 등을 기소한 뒤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이 윗선의 개입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김 과장과 함께 문서 위조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권모 과장이 자살을 시도하면서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소환 조사를 했던 이 처장 등의 대한 기소가 어렵게 됐다는 것으로, 수사 검사들 역시 조사를 마친 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로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협력자 김씨 등에 간첩죄와 똑 같은 형량 선고가 가능한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앞서 윤갑근 팀장은 "날조는 위조와 달리 없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김씨 등이 문서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선양(瀋陽)주재 한국총영사관으로 보냈다고 알려진 유씨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가 김 과장의 부인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팩스 사이트를 통해 서울에서 영사관으로 발송이 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저서 에는 "날조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 내는 것을 말하는데 형법상의 위조ㆍ변조는 물론 위조ㆍ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 검찰이 끝내 국보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황 장관은 저서에서 국보법상 날조죄 조항에 대해 "구 국가보안법(1980년 개정 전)에서는 '유죄증거의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무죄증거의 조작에 의한 범행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정 후)현행법은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단순히 '증거의 날조'라고 규정했다"고 적시했다. 개정 전 조항은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닉을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했는데, 개정된 현행법은 과거보다 더 포괄적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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