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조정 권고와 명령에 항의해 추가 제작ㆍ공급 중단을 선언한 출판사 93곳에 대해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판사들의 교과서 공급 거부는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해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일선 학교의 피해 사례를 조사, 수집해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등에 법리 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도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김 실장은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 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며 "교육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출판업계도 교과서 발행ㆍ공급 중단을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7일 교육부는 초등학교 3~4학년과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를 내는 출판사들에 처음으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려 교과서 가격을 평균 4,493~5,560원으로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출판사들은 인건비, 개발비 등 가격 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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