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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선택권 제한… 외면받는 소장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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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선택권 제한… 외면받는 소장펀드

입력
2014.03.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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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투자자 선택권마저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장펀드는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 제한 등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초반 실적이 저조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소득공제장기펀드의 투자자보호 문제와 대책'이라는 연구에서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최소 5년, 최대 10년간 한 펀드에 묶이고(lock-in) 다른 회사 펀드로 갈아탈 수 없어 자산운용과 상품교체에 대한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연말정산 시기에 연 600만원 한도에서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한 상품이지만, 돈이 장기간 묶인다는 점은 투자의 단점으로 꼽혔다.

이번에 금융연구원이 지적한 문제는 가입 시점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한 운용회사 내 다른 소장펀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그 기간을 2015년까지로 못 박은 상태다.

금융연구원은 "펀드들을 선택하는 권한이 소비자가 아닌 소장펀드 매니저에게 부여돼 있어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지 않아 소비자가 펀드 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2016년부터는 신규 가입할 수 있는 다른 소장펀드가 없다"고 꼬집었다. 2016년 이후에는 펀드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소비자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유지하거나 펀드를 해지하고 세제혜택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펀드 가입 시점을 제한하면 고객 유치 이후 펀드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연구원은 "2015년까지는 운용사가 소장펀드에 스타매니저를 배치하는 등 수익률 제고와 홍보에 힘써 자금을 유치하겠지만 2016년부터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없는 소장펀드를 도외시하고 다른 펀드에 영업을 집중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다른 운용사의 소장펀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 ▦소장펀드 같은 특정 상품이 아니라 이들 상품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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