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0일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확인하기 위해 1,67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군산시 보건소 공무원 A(46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정보를 받아 활용한 A씨의 남편 B씨(53)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남편이 재직 중인 군산 모 사립대 졸업생 965명이 보건소를 찾아온 것처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진료를 접수하고서 직장 가입 여부, 자격취득 일자 등 1,674차례에 걸쳐 정보를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보를 넘겨받은 B씨는 졸업생들의 취업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은 2012년 취업률이 낮아 국가 재정지원이 제한됐으나 이처럼 미취업자를 미리 확인한 뒤 취업률을 높여 제한에서 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사적인 의도로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 전자기록을 조작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을 처음 적발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내부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관리점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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