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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부하 직원 살해한 사장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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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부하 직원 살해한 사장에 무기징역

입력
2014.03.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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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부하여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 세 개 회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8억여원의 빚을 지게 됐다. 여기에 고가의 외제차, 요트, 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 등을 감당할 돈도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대상은 자신이 고용한 동갑내기 여직원 A씨. 그는 같은 달 A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 보험은 A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에게 총 26억9,000여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었다. 김씨는 다음달 A씨를 물품창고로 유인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이 드러나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서 계속 결백을 주장했다.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는데도 “다른 누군가 창문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했고, 집 주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둔기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타인에 의한 조작”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 검증을 통해 창고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ㆍ진술을 종합한 끝에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와 현장 검증에서 확인된 건물의 구조상 다른 누군가 창고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그런데도 김씨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의 결과에 대해 무감각한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평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김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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