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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은행, 내달부터 3개월간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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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은행, 내달부터 3개월간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정지

입력
2014.03.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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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해 내달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의 업무가 중단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제때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하라고 국민은행에 지도했다.

3월이 지나면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도 있다. 따라서 이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 고객은 시급히 찾아가야 한다. 2004년 3월 31일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9년 3월 31일에 나온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대상이다. 모두 오는 31일에 소멸 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상환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제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제2종은 20년이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은 소멸 시효가 지나면 상환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 보유 고객은 소멸 시효 도래 전에 상환 청구해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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