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4명 중 한 명 꼴로 부모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39.6%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해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행정부와 지자체 고위공직자 1,868명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504명이 부모, 자녀 등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 존비속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지 거부제도가 남용된다는 비판이 일자 안행부는 올해부터 거부 기준을 강화했다. 고지 거부 가능 대상을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지난해까지는 6개월) 주소지를 달리한 존비속'으로 바꿨지만 고지 거부율은 지난해(27.6%)와 별 차이가 없었다.
19대 국회의원의 재산 고지 거부율은 더 높아 2012년 8월 첫 재산공개 때 31.1%에서 지난해 3월 36.1%로 증가했고, 올해 또다시 3.5%포인트 늘어났다. 정당별 고지 거부율은 새누리당이 41.8%, 민주당(신고 당시 기준)은 35.7%였다. 통합진보당도 6명 중 3명, 정의당도 5명 중 3명이 가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재산신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3억원 넘게 축소ㆍ확대 신고한 정무직ㆍ선출직 공직자는 21명이며 이들에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재산을 부실 신고한 고위공직자 51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국회는 신고된 재산을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조차 없다. 재산의 부실 신고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받은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한 명도 없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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