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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9일] 헌재 "집시법 개정해 표현자유 확대하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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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9일] 헌재 "집시법 개정해 표현자유 확대하라" 결정

입력
2014.03.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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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그제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하고 자정 이후의 시위는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는 실효성을 잃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의 경우 직장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하다. 그 동안 이를 시민권적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규제의 대상으로 여긴 전근대적 발상에 제동을 건 것이다.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가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헌재가 "자정부터 해뜨기 전까지의 시위는 규제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대목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밤 12시를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한 것 자체가 합리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도 "헌재가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위헌과 합헌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보류돼 있던 100여 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 재판이 곧 재개되지만 기존 판례대로 일몰 후 시위를 유죄로 판결하는 재판부가 나올 수도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집시법 10조가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조항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시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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