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해 벌금형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골자는 벌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노역 일당은 10만원, 1억원을 넘으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벌금액에 따라 노역유치 기간의 하한선(본보 26일자 8면 보도)을 두는 것이다. 벌금 254억원이 선고됐던 허 전 회장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면 노역 일당이 2,540만원으로 떨어지고 1,000일을 노역해야 벌금을 탕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고액 벌금 사건의 경우 노역유치 하한 기준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로 정했다. 현행법에는 노역 일당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유치 기간만 '1일 이상 3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경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포탈세액 납부, 수뢰액 반납, 피해 변제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사안에 따라 이 기준 적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단계 낮춰 선고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제 노역' 판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 지역법관(향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수석부장들은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등 보직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순환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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