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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래잡이 활동 31일 판결… 어떤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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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래잡이 활동 31일 판결… 어떤 결론 날까

입력
2014.03.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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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해에서 조업중인 일본의 포경활동을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이 31일로 다가오면서 일본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일본이 포경활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 관련 업계는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논란은 호주가 2010년 일본이 조사 포경을 명목으로 실질적인 상업 포경에 나서고 있다며 ICJ에 제소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호주는 지난해 7월 열린 재판에서 "일본이 연구 명목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고래를 포획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상업 포경인 만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매년 11~4월 1,000마리 가량의 고래를 잡아 대부분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반면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등 포경에 반대하는 국가와 시셰퍼드 등 국제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포획수가 매년 감소해 최근에는 과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호주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고래고기는 일본 고유의 식문화라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28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조사포경을 둘러싼 판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제시했다. 첫번째 사례는 일본 완전 패소 혹은 일부 패소하는 경우다. 재판부가 일본의 조사 포경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설정한 포획 수치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을 맡은 16명의 재판관중에는 포경 반대국가 출신이 많아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법의 지배'를 줄곧 강조한 전례가 있어 일본으로서는 조사 포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포경을 아예 할 수 없거나 포경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경우, 포경업계는 물론 고래고기를 취급하는 고급 음식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국제포경단속조약에 따라 조사 포경을 실시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반포경단체 시 셰퍼드 등의 방해 활동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조사포경활동에 대한 판결을 보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본 정부는 조사 포경문제를 ICJ가 관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조사 포경을 둘러싼 논의는 국제포경위원회(IWC)로 회부돼, 지리한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포경위원회는 1986년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상업 포경을 금지했으나, 일본이 연구 목적을 내세워 포경을 지속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반포경 국가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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