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다운증후군 아들 김시우(6)군과 뇌병변장애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딸 서우(3)양을 키우고 있는 박현아(40ㆍ인천 연수구)씨. 낱말카드, 그림판 등을 이용해 말을 배우고 성량(聲量)을 키워주는 언어발달치료, 그림 그리기를 통한 미술치료 등 두 아이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150만원에 달한다.
박씨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해 아들과 딸 몫으로 각각 월 16만원씩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지만 아들과 딸에게 같은 액수의 바우처가 나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팔ㆍ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서우는 그래도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시우보다 치료ㆍ재활비용이 2배 드는데 바우처 액수는 똑같기 때문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의 중증도나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기준에만 연동해 바우처 액수(월 14만~22만원)가 정해진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한 명의 발달장애아를 둔 가족보다는 여러 명의 발달장애아를 둔 가족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액수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게 박씨의 생각이다. 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지,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 효과적인지 전문가들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장애인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부의 ‘발달장애서비스’와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를 통합해 이르면 내년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2만3,000원 상당의 현금ㆍ바우처로 발달장애, 지체장애아동이 감각운동ㆍ지각운동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 의사, 특수교사 등 전문가들이 상담도 해준다. 정부는 전문가의 사전 진단과 사후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치료 필요도가 높으면 현재 바우처 최대한도액인 22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치료 필요도가 낮으면 현재 최저한도액인 14만원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두 제도를 이용한 발달장애아동은 8만5,406명(중복 포함)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경증장애인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아 차별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장애인 등급제’를 이르면 2016년 하반기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단’을 꾸리기로 했다. 장애등급 1,2급인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인도 내년부터 3급 이하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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