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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단계 물류단지, 공업지역으로 변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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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단계 물류단지, 공업지역으로 변경 건의

입력
2014.03.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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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입주율 30%를 밑돌고 있는 인천공항 2단계 물류단지의 용도 변경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자유무역지역이면서도 현행 수정법 적용을 받아 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 용도 변경에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단계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녹지로 묶여 있는 토지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공업지역은 대기업 유치가 가능한 반면 녹지는 외국 기업과 면적 500㎡ 이하의 국내 기업만 입주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이면서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으로 개발된 인천공항 물류단지가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55만3,000㎡ 규모로 개발된 2단계 물류단지는 외국 제조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 1곳만 입주해 현재 입주율이 27.2%에 그치고 있다. 2006년 1월 99만2,000㎡ 규모로 문을 연 1단계 물류단지는 물류기업 16곳(입주율 75.6%)이 들어서 있는 것과 대비된다.

시는 2단계 물류단지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수정법상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8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규제 개혁 간담회에서 항만 배후지역, 공항구역, 자유무역지역을 수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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