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56)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48)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지원금에 관해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는 신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임 전 의원이 (신 회장의 자금 지원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과 선임보좌관 곽모(48)씨는 2005~2008년 신 회장으로부터 임 전 의원의 지인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월 290여만원씩 총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자 민주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 2012년 4ㆍ11 총선 출마도 포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곽씨가 임 전 의원의 보좌관직을 사임한 뒤에도 매월 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점 등을 들어 곽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임 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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