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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간첩단' 피해 유족에 5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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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간첩단' 피해 유족에 51억 지급

입력
2014.03.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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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51억여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시국사건에 대한 위자료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된 고 김정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자료를 25억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5,000만여원을 제외한 21억4,000만여원을 지급토록 했다. 또 김씨의 부인에게 7억5,000만원, 모친에게 4억5,000만원, 자녀 5명에게는 각 3억원의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됐다. 김씨 본인의 배상금도 상속 관계에 따라 유족에게 분배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법원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부로 1964년 일본을 거쳐 방북한 경험이 있는 김씨는 1980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54일간 고문과 구타 끝에 "수 차례 방북해 간첩 지령을 받았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고 허위 진술, 간첩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1985년 사형당했다. 김씨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와 2011년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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