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시민 중심의 민원제도 운영과 대민 서비스 제공 등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민원 처리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해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로는 시민생활과 소통을 통한 개선과제와 민원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민원서류 무료 배송제',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 제작'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CS) 교육 및 민원공무원 업무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민원처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기 위한 '민원점검의 날' 운영, 상습적인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미란다 원칙 사전 고지' 등 민원불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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