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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1인당 채무 573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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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1인당 채무 573만원 감면

입력
2014.03.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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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국민행복기금으로 서민 24만9,000명이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감면 받은 채무는 9,000억원에 달했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의 채무에 대해 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작년 3월 출범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 접수자는 총 29만4,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4만9,000명(84.7%)이 채무를 감면 받았다. 공적자산관리회사(AMC)에서 채권을 이관 받은 8만1,000명을 제외한 16만8,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인당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이었다. 이들의 총 채무원금은 1조8,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51.8%를 감면 받아 1인당 평균 573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매년 6만5,000명으로 예상했던 출범 당시 채무조정 대상자 수는 예상의 3.8배로 뛰었고, 연체이자를 포함하면 실제 감면 받은 채무는 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지원자 가운데 연령별로는 40대가 33.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29.5%), 30대(20.1%), 60대(8.5%) 순이었다. 지원자 연소득은 평균 456만2,000원이었고, 연체기간은 평균 74개월(6년 2개월)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장학재단법이 통과될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채무 5만9,000건도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지원자는 4만8,000명이었으며, 이를 통해 줄어든 이자는 1인당 평균 8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전 34.6%였던 고금리가 10.9%로 줄어든 덕분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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