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국가정보원 측에 넘긴 외부협력자 김모(61ㆍ구속)씨와 이를 건네받은 국정원 김모(48ㆍ구속) 과장을 26일 소환해 대질신문했다고 밝혔다. 수사 시작 이후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그동안 외부협력자 김씨는 "내가 건넨 문서는 가짜이고, 국정원도 위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 과장은 "나도 속았다"며 문서 위조 지시를 부인했고,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했었다.
둘을 따로 조사해왔던 검찰이 이날 대질조사를 결정한 것은 김씨와 김 과장이 주고받은 증거조작 관련 '전문(電文)'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문에는 김 과장이 김씨의 문서 조작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이 문서 조작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발견된 직접증거다.
검찰은 또 이날 중국대사관측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에 대해 진본이라며 허위 영사 확인증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 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국정원 파견)를 소환조사했다. 이 영사 외에도 사건에 연루된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전화로 연락하면서 문서 위조 개입 의혹을 은폐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날 KT 송파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SK브로드밴드 본사 등 통신사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전화 및 팩스 송수신 내역 등을 넘겨받았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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