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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억대 담배 소송 '불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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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억대 담배 소송 '불 붙였다'

입력
2014.03.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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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인(변호인) 선정 공고를 내 담배소송절차에 돌입했다. 다음달 11일까지 법무법인 1곳을 모집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규모는 최대 2,300억원 정도로, 선정된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공단은 24일 이사회에서 소송 규모가 537억~2,302억원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공단이 최대 3,376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던 것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흡연기간이 긴 환자로 대상을 좁혔기 때문이다. 과거 담배소송에서 법원이 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기준에 따라 2003~2012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20갑년(1일 1갑씩 20년을 피운 흡연량)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을 가렸을 때 건보공단 일반검진자료 상 1만3,748명, 소송 규모 2,302억원이 된다.

안전하게 교직원, 공무원으로 한정된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자료를 활용, 3,484명에 대해 537억원의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다. 이들은 암 발생에 흡연 외에 다른 환경적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537억원 규모가 적당하나 시민사회단체에서 2,302억원 규모는 돼야 파급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송절차 돌입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정부와 건보공단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취소했다가 다시 오후 늦게 발표했다. 소송 규모 발표 역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소송 전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미뤄졌다.

정부가 소송을 만류하는 이유는 "소송비용에 세금이 쓰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확실할 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담배회사를 상대로 4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지만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 흡연으로 인해 개인이 질병을 앓게 됐다는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기재부가 큰 세원인 담배회사 압박을 원치 않는다는 시각이 많다.

건보공단 측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더 수월하고, 담배회사의 위법성에 대해 말해줄 내부고발자들의 연락이 이미 오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송비용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비용 1억3,790만원, 청구금액의 40% 이상 승소시 성공보수와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각 2억7,580만원), 인지대, 송달료를 모두 포함해도 5억7,000만원 정도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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