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가 특정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보하지도 않고 제보자 신원을 노출시키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사위원회 위원 중 편파적 인사에 대한 교체 요구도 묵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순천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지난 5년간 70여편의 논문과 60여점의 작품을 발표해 최우수 연구교수로 꼽힌 인문예술대학 소속 A(45·여)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A교수는 다른 교수들보다 수십 배 많은 논문을 발표해 '순천대 논문 왕'에 올라 최우수 연구업적상과 학술상을 비롯해 각종 지원금과 성과급 등 억대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A교수의 업적은 외부 교수와 대학원생으로부터 표절이 심각하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표절 의혹으로 번졌지만 학교 측은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에 A교수와 같은 학과 소속인 B교수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표면화됐다.
그러나 순천대는 지난해 12월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1차 조사결과보고서를 내놓고도 제보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B교수에게는 4, 5장짜리 껍데기 요약서만 제공했다.
이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과 순천대 규정 위반이다. 이들 지침과 규정에는'조사내용과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제기나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순천대는'권리 보호와 비밀 엄수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과 실명 노출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조사결과보고서에 B교수의 실명을 기재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B교수는 대학 측에 공정성 시비가 있는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거부됐고 결국 학교에서 내정한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B교수는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B교수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조사위원이 찾아와 A교수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했다"며 "특히 A교수 사건이 3년 전 석연찮게 정리된 송영무 총장 논문 표절 사건으로 불똥이 튈까 봐 대학이 사건 덮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교수는 대학측의 비인권적 행위와 규정 위반, 업적부풀리기를 통한 지원금 부당 수령, 보직교수들의 사건 축소·은폐 등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대학 측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요구했다.
권익위가 즉각 조사에 나섰으나 순천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해명 요청에도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일절 응하지 않아 제식구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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