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저소득층은 매달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편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의 10월 시행에 맞춰 지역과 식구 수에 따라 지원액수를 달리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해 26일 행정 예고했다.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1~4급지)과 식구 수(1~6인)에 따라 상한선(기준임대료)을 뒀다. 기준임대료는 서울(1급지)에 사는 6인 가구가 34만원으로 가장 많고, 시ㆍ군(4급지)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적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실제 소득으로 생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 ▦소득인정금액생계급여 기준=초과금액의 50% 차감 뒤 지원하는 식이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2인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이 64만원인데, 만약 소득인정금액이 60만원이라면 임차료 20만원(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전액을, 소득인정금액이 74만원이라면 초과금액 10만원의 절반(5만원)을 뺀 뒤 최대 15만원을 받게 된다.
지방과 서울에 나뉘어 사는 가족은 통상 임대료가 비싼 서울 쪽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계약서 작성을 돕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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