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모든 카드 결제 시 문자 알림 서비스가 무료화된다. 서비스를 받을지 여부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유료 서비스를 기본제공 사항으로 바꿔 무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그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서비스. 현재는 건당 10원 혹은 월 300원의 요금을 내야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70%가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로부터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 카드 사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될 경우 카드사에 신고해 결제를 즉시 취소하거나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카드 발급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기본항목에 포함시켜 가입과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고객이 원치 않을 경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비용은 포인트 차감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 카드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