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조세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부처가 비과세·감면 신설을 건의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정비나 신설, 그리고 운영원칙을 확립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표됐다.
정부는 비과세 및 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 아래 내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신설하려고 할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의원 입법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존 비과세ㆍ감면 제도와 중복되는 것 등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부처가 비과세·감면 신설을 건의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비과세·감면 축소 대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단위로 설정하되 꼭 필요한 때에만 5년까지 늘려 잡기로 했다.
투자나 고용 등 정책 목적을 위한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관련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기존 조세감면 제도는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심층 성과평가를 통해 재설계 후 시행된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 지방 이전 및 지방 투자 기업,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 감면은 유지하거나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투자나 서비스 산업 등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위한 조세감면 지원은 늘어난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상 2017년까지 18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으로 약 3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예정. 전체 비과세·감면은 230개 33조2,000억원 상당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 및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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