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3월 26일] 푸드트럭 경우도 '규제민원 원스톱 처리' 필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3월 26일] 푸드트럭 경우도 '규제민원 원스톱 처리' 필요

입력
2014.03.25 12:02
0 0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푸드트럭' 규제의 첫 단추가 단숨에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 사장의 절절한 하소연이 나온 지 닷새 만이다. 공무원들이 생각만 바꾸면 '손톱 밑 가시'를 얼마나 시원하게 빼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차량 개조 합법화는 여전히 푸드트럭 규제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

푸드트럭의 잠재 수요자, 즉 그것으로 노상에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선 차량 개조 합법화만으론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 푸드트럭을 장만했더라도 막상 도로교통법 등에 걸릴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장소도 막연하고, 위생관리 기준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면 차량 개조사업도 활성화하기 어렵다. 결국 규제개혁 취지를 살리려면 푸드트럭 사업자 입장에서 2ㆍ3차 규제완화를 포함한 부처별, 기관별 유기적인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한두 개 규제를 없애는 것만으로 개혁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건 비단 푸드트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웬만한 현행 규제는 중복 규제, 칸막이 규제, 덩어리 규제 등으로 일컬어질 만큼 규제의 실타래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역시 유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재계 쪽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규제들에 대해 융합, 간소화, 생략 등을 할 수 있는 패키지 조치가 절실하다"며 기업 신규투자 등에 관한 규제와 절차를 1개월 내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특별법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푸드트럭의 경우에서 보듯, 우리의 행정 현실은 복합규제의 실타래를 특정 부처가 말끔히 해소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진작 민간의 사안별 요구를 접수해 유기적 해결을 추진할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별법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체에 하루 빨리 관련 기능을 보강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