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강제 철거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카페 '분더바' 주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경찰에 연행됐다.
이 카페 주인 김인태(55)씨 부부와 전국상가세입자협회인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의 김남균 대표 등 11명은 이날 오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돼 7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 중에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며 "서대문경찰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됐다. 김씨 부부는 2012년 11월 말 2층짜리 단독주택을 2년간 빌리기로 하고 1층을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건물주는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월세(400여만원)가 두 달째 밀리자 곧바로 취해진 조치였다. 건물주는 곧바로 김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냈고, 같은 해 11월 김씨는 패소했다. 카페는 결국 이달 17일 강제 철거됐다.
김씨와 맘상모는 건물 앞에 천막을 설치해 건물주에게 항의하는 농성을 24일 시작했다. 김씨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카페를 양도하려 했는데, 건물주가 자신이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돌연 계약을 막았다"면서 "카페 권리금은 고사하고 시설비와 운영비로 들인 1억5,000만원까지 날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맘상모와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권리금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시 개정을 촉구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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