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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6일] 관리·감독업무 스스로 위반하고 장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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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6일] 관리·감독업무 스스로 위반하고 장관 된다면

입력
2014.03.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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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을 문제 삼아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강 후보자는 1997년 아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을 옮겼고, 2000년 고교 진학을 앞두고도 위장전입을 했다. 또 강 후보자 부인은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다섯 차례나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후보자의 사과 한마디로 덮고 갈 문제는 아니다. 2005년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숱한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으로 낙마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이 문제로 물러났다.

더구나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의 장관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5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만 6,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자신과 똑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국민을 어떻게 엄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겠는가. 또 모든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의 구멍 뚫린 인사시스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여부는 가장 중요한 사전 인사검증 항목이다. 만일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다면 엄청난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알고도 추천했다면 위장전입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과 상관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청와대도 인사 추천 과정의 문제점을 재점검해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정의 정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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