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상 무주택자도 1%대 초저금리의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이용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해준다고 25일 밝혔다. 2월말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소득 요건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반면, 5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의 싼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누기 때문에 '공유형'이란 이름이 붙었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전세를 낀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 반환용 자금을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전세 낀 주택은 보증금을 뺀 채 담보가치(주택 가격)를 산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대출해줄 수 있는 액수가 적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하면 담보가치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LTV에 따른 대출액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보증금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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